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.
유00씨는 또 작년 1월~9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부천흥신소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